요양등급취득방법

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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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4-01-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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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 이상 95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 이상 75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 이상 60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 이상 51 미만

신청 절차 및 장기 요양 이용 안내



* 신청 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조 사 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판정 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


이용가능 시점 :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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