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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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 판정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신청 절차 및 장기 요양 이용 안내
* 신청 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조 사 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판정 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
이용가능 시점 :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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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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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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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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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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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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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 |
- 다음글장기요양 보험제도 [출처] 장기요양 보험제도|작성자 한마음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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